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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105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탄 다음 손을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건물 앞에 도착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잘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와 함께 내려 위 건물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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