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대원으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 등을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의 뒤를 쫓아 함께 탑승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너 가슴크다, 나랑 섹스 한 번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16:18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902동 1,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의 뒤를 쫓아 함께 탑승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28. 20:03경 위 E건물 1층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I(여, 33세)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함으로써 건조물인 위 E건물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애무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