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2.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2:20 ~12 :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 폐가 벽에 기대어 서서 C 고등학교 구름다리를 지나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고등학교 구름다리를 지나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노출증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