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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18634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 산업설비공사업 및 운영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건설자재생산 및 구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한옥목재가공업, 한옥주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1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신축 등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위치 시설명 1 별지1 도면 표시(이하 생략) 1, 2, 4, 5, 1의 각 점을 이은 선내 (가), (나) 목재 가공공장 2 8, 9, 10, 11의 각 점을 이은 선내 (다) 컨테이너사무실 3 12, 13, 14, 15의 각 점을 이은 선내 (라) 컨테이너창고 4 16,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이은 선내 (마), (바) 컨테이너창고 피고 B의 차임지급 연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 B은 2017.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6. 9.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은 피고 D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고 C은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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