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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4 2017가합7132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ㅍ부분 샌드위치판넬조 가설건축물 120㎡에서 퇴거하고, 위 가설건축물 120㎡것을 구하고 있으나,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가설건축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들에게 위 가설건축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 11.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20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이 2016.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2017. 1. 12. 피고 B에게, 2017. 11. 8.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각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주문 제2의

가. 1) 내지 12)항에서 철거를 명하는 각 천막, 각 비석, 납골묘, 각 화장실, 컨테이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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