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가설건축물 32.33㎡를 포함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가설건축물 32.33㎡를 포함하여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동산 약 200㎡ 전부,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3,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5.부터 2020.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6. 11. 8.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월 차임을 4,000,000원(부가세 별도 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7. 6.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단2410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로부터 위 가처분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 D은 2017. 12. 6.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제3자인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6. 1.자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