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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8가단117328
가설건축물 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F은 2009. 1. 16.,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3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기간 2009. 2. 10.부터 2011. 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G의 자녀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4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09. 2. 16.부터 2011. 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가구제조업에 종사하였다.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7. 13.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합하여 보증금을 38,00,000원, 월 차임을 3,8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09. 7.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한편, 원고 등은 임대차기간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가설건축물 및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축조하여 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1) 그 후 원고 등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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