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D 전 2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D 전 2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7분의 3 지분 소유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1)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6.부터 2015.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2) 원피고는 2015년 9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4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5.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9. 2. 21., 2019. 3. 28., 2019. 4. 27. 각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 지상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원고는 이 사건 2019. 8.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9. 8.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