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2.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2,6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2.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 와, 같은 도면 표시 39, 7, 40, 41,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2㎡에 각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3. 목록 기재 수목(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다. 항 기재 ㉠ 및 ㉡ 부분 각 비닐하우스( 이하 ‘ 피고 C 점유 비닐하우스’ 라 한다 )를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4. 25. 피고 B에게 ‘ 임 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5. 15. 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한다는 문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