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단3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3. 10. 13. 21:3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부천IC 진출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