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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92-6 부촌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1 대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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