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5:5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 제1경인고속도로 19.2km 지점 도로를 부천IC 쪽에서 인천 방향 서운J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호동 신금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