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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나206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4. 12. 2.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월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2. 2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1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28.부터 2013. 3. 27.까지에 해당하는 월차임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는 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서 원고가 그 용도변경을 약속하였고, 원고가 그 관리인 C을 통해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점포를 부동산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주차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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