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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88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바 없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의 소유자로서, 2009.경 이 사건 점포를 월차임 40만 원(지급일은 매월 말일. 차임은 후불인 것으로 짐작된다)에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피고와 구두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약정 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수차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미지급 차임 350만 원과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666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390만 원을 10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으로 종료되었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가 2016.경 다시 차임 140만 원(3.5개월분 차임에 해당한다)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9.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신을 보내어 그 무렵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위와 같은 서신을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밀린 차임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⑤ 그러나 피고가 위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17년도분 월차임도 6월분부터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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