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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6고정7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2. 8.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 고객 명’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G’, ‘ 주소’ 란에 ‘ 평택시 H’, ‘ 신청일’ 란에 ‘2011. 2. 8.’, ‘ 신청인’ 란에 ‘A’ 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총 6 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 위조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 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명의 또는 대리 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6번 기재 각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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