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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1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1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4. 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54호 ‘C ’에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부평구 F 아파트 614동 1202’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D’ 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 신청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 정 2448』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2. 15:00 경 인천 남구 G 건물 1 층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 ‘I’, 주민등록번호 ‘J’, 고객 주소 ‘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302동 1002호’, 은행카드 사명 ‘ 국민은행 K’, 예금주 ‘I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I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사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3,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를 도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2016 고 정 2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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