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7』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7. 경 경기 연천군 C 빌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바지, 티셔츠 등 의류와 E K5 승용 차 열쇠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7.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D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좀 해 주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6. 6. 7.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D’,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 경기 연천군 C 빌라 가동 102’ 로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총 3 부를 위조하고, 2016. 6. 8.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휴대폰 판매점의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경 제 2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