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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회초리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서 내보내거나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9. 2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같이 누워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마의’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 가운데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23:5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 가운데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23:5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같이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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