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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78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89,94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915,065,2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8매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E,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46,02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00,814,3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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