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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E의 지시를 받아 (주)F, (주)G 등의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주)F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0. 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H, 공급받는자 (주)F, 공급가액 127,05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06,474,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6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1. 5. 공소장 기재 ‘2013. 12. 10.’은 ‘2013. 11. 5.’의 오기로 보인다.

경 위 (주)F 사무실에서, 공급받는자 (주)I, 공급자 (주)F, 공급가액 55,216,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42,015,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0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 25.경 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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