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필리핀 D 골프장 내 매점( 일명 ‘E’) 운영권을 받으니 투자를 하면 한 달에 5% 의 수익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3.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H에게 “ 필리핀 골프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기 벅차다고
하며 동업을 제안하면서 투자금을 주면 필리핀 호텔 예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의 30 퍼센트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주거나 골프관광 사업에 함께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8. 120만 원을 지인의 딸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 병원 ’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행비를 주면 2016. 11. 17.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저렴하게 골프관광을 시켜 주고 환율도 유리하게 환전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관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