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 3405에 있는 성남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