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48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3-7 해양 경찰청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 엠더블유 엑스 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결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07. 11.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과 함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 있다.
이러한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면이 있다.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