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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3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수익 배분 관계 피고인들과 C(2017.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2017. 9. 8. 판결 확정) 은 수원 소재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C은 주식회사 D 지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영업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고 관리 직원들의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일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 수당을 받는 일 및 위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의 D의 광고를 통한 판매사업에 돈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8% 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고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하여 2013. 8. 경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각각 수신한 투자금 총액에 대하여 매월 그 총 액의 최소 5% 내지 최대 28% (2 주 14% )를 C으로부터 지급 받아 그중 매월 그 총 액의 최소 2% 내지 최대 8% 만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매월 3% 내지 20% (2 주 10% )를 피고인들 각각의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2013. 8. 경 이후에는 C과 피고인들이 각각 투자 수신한 금액을 모두 모아 C이 위 수익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하여 분배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C과 피고인들이 투자하거나 투자 수신한 비율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투자 수신 금액에 따른 지분 제로 이득금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5. 28. 경부터 C의 속칭 수익금 계좌 전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총괄하면서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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