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7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7 고단 7045, 2018 고단 1200 및 2018 고단 3504 사건의 각 죄 ]에 대하여 징역 4년에, ...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4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2 층에 있는 ㈜F 의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 설명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G 는 ㈜F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설명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의 사장으로 불리며 수당지급 등의 전산 및 배당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수 년 전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C를 비롯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관리자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는 ㈜F 의 의정부센터 장으로 의정부센터 내의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사실은 ㈜F 는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맹점을 개설하고 할인 마트 등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2016. 1. 16.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할인 마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이 생겨 그 수익금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

120만 원짜리 1 구좌를 투자 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50일 동안 나눠서 지급하여 원금 12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더하여 총 160만 원이 될 때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