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1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05: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설렁탕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도가니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수입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명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순대국밥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4] 피고인은 2020. 5. 28. 08:33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외부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나이키 등산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