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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5.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고단 3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01. 23. 12:3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C( 남, 41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울면 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종용하는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치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F의 가슴을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35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1. 1. 27. 저녁 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1. 28. 13:41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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