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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경도의 정신발육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고합115] 2018. 6. 1.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장애인복지관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D(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018. 6. 30. 20:30경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 8. 14. 03:4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고합122] 2018. 5. 14. 01:00경 서귀포시 태평로552에 있는 중동지구대 주차장에서 K 택시기사인 피해자 L(60세)가 택시비 3,36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8. 12. 22:00경 서귀포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P 양주 4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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