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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7. 00:20 경 구미시 신비로 3 길에 있는 구미 축협 신평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K7 택시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리는 등 2,487,2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7. 01:20 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축협 신평 지점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B의 진술 및 B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서 감지가 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구미 축협 신평 지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재물 손괴 등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E와 사건 경위를 조사 받기 위해 구미시 C에 있는 위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01:35 경 위 D 파출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E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폭행사건 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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