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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2012누26632 판결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소유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413 (2012.08.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75 (2011.04.18)

제목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소유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요지

직접경작의 정의는 소유농지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농지의 소유기간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2누26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6. 선고 2011구단2413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3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는, 구・또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위한 요건 중 하나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직접 경작"을 정의하면서 "소유"농지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나머지 요건과 관련한 규정 내용을 보태어 보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소유(보유)기간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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