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요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경작자 및 논농업직불제 대금수령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9. 인천 ○구 ○○동 ○○○-3 전 549㎡, 같은 동 ○○○-8 답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6.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동 294-1 묘지 291㎡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협의취득되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7. 2. 28. 위 3필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82,659,9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였고, 2007. 2. 5. 위 납부할 세액 중 1차 분납할 세액 41,329,4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토지들의 대토로 인천 강화군 ○○면 ○○리 ○○○○ 답 7,309㎡(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 4. 2. 이 사건 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출 양도소득세 83,495,876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31.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갑 1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철, 김○성의 각 증언은 갑 2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구 ○○동 ○○○-5에 소재한 ○○수출포장공사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4. 11. 28. 인천 ○○구 ○○동 ○○○-55 ○○연립 나동 306호에서 인천 ○구 ○○동 ○○○로 전입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현재까지 위 ○○연립 나동 306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자는 원고의 부친인 장○선으로 되어있으며, 논농업직물제 대금 또한 장○선이 수령한 점,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1999. 7.부터 2006. 12.까지 원고가 이용한 병의원 및 약국은 원고의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원고 직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인천 ○구 ○○동을 포함한 ○○도에 소재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도는 2000. 11. ○○대교 개통이 있기 전에는 선박에 의해서만 출입 가능한 섬이었는데, 원고의 직장 소재지인 부천시 ○○구 ○○동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는 원고의 부친 장○선이 허리를 다쳐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장○선은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1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점, 원고는 형인 장○식이 ○○이발관을 경영하다가 2004. 2.초경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형 장○식은 2003. 10. 27. 인천 ○구 ○○동 ○○○-1로 주소를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으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갑 1, 11, 13, 1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