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사건별 송달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2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차3576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충북 음성군 C’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표자 주민등록지인 ‘충주시 D, 114동 210호’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을 보정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다시 피고의 주소를 ‘충주시 E’로 보정하였으나 위 주소지에서도 ‘폐문부재’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2014. 12. 17.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충주시 E’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가 2015. 1. 7. ‘충주시 국원대로 20 (문화동, 충주우체국) 특수실’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5. 3. 11.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이를 공시송달하여 2015. 4. 9. 판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29.에 이르러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하였다. 나. 판단 1)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