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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42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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