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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65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9,844,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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