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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9513
유류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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