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339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904,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904,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