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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1 2018가합10259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46,0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반소피고)’를 ‘반소피고’로, ‘피고(반소원고)’를 ‘반소원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반소피고는 2019. 4. 1. 이 사건 반소장을 송달받은 후 반소청구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후 네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한편, 반소피고는 2019. 6. 19. 본소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반소피고가 같은 날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 7. 4. 본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반소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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