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68223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