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601 (주)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정히 영수함. 단. 1. 하기의 A에게 차용금의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 변제기일은 2011년 12월 23일로 한다. 3. 변제금액은 원금과 수고비를 포함하여 일금오천오백만원으로 정한다. 4. 차용금은 A이 지정하는 자인 F 명의의 통장인(제일은행: G)으로 수령한다. 2011. 12. 5. 영수인: 성명:, 법인번호: H, 주소: 전주시 완산구 I빌딩 2층, 위 대리 영수인: 성명: A, 주민번호:, 주소 :”라고 작성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영수인 성명란에 “(유)J .K”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이름 옆에 (유)J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차용증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경기 안산에 M빌딩 3-5층 실내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비 등 2,500만 원이 우선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후 선수금이 나오니 틀림없이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위 공사의 도급자인 (주)엠케이써브로부터 선수금이 지급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