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7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료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이 보증인을 요구하자 아들인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30.경 부산 동구 E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사천만원정, 상환일자 2008. 10. 3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상환일자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8. 7. 30. 차용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A, A, 보증인 D, C 귀하”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