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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5가단2129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C이 2012. 1. 8.경 위 레스토랑을 폐업하고 부동산 분양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원고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그 후 C은 2012. 11. 22.경 부동산 분양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부산 해운대구 E에서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사업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총 100,000,000원 상당의 돈(그 중 15,000,000원은 원고가 언니인 F에게 빌린 돈이다)을 피고회사 명의의 계좌나 C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나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인 H,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H, I, C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라.

C은 2014. 2.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차용증 ]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년 6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월 3%로 하며 (일금 일천오백만원시 금 사십오만원)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차용인이 이의 약속을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2014년 2월 28일 차용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 5층 ㈜B C (C 개인의 인영) A 귀하 [ 차용증 ]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년 5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월 3%로 하며 (일금 일천오백만원시 금 사십오만원)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차용인이 이의 약속을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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