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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8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병들고 폭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7세), 경장 F이 종업원 G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3회 깨물고, 위 F에게 “씨발 니 몇 살이고, 내가 니 자식들 애미들 다 죽여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경 E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된 동종전과가 있긴 하나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신혼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 아내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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