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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값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내 몇 살이고, 십새끼야, 개새끼야, 니 모가지 몇 개야, 니 목 날라간다”라고 협박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위 F을 향하여 집어던져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위하여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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