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1:25 경 부산 사하구 C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니 갈 바 버린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27 세)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근처 소화기 밑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취하여 길에서 아내와 싸우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 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