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주차장 관리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8세)이 피고인에게 주차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 몇 살이고, 내 아들 뻘인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