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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85.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닛 산 마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닛 산 마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30 경 부천시 길 주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85.2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4차로 상을 송 내 IC 방면에서 서운 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위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가 0.171%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마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해자 측정사진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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