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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단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옥수철학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중앙여고 방면에서 관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선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뒤쪽 적재함 유압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제1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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