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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D 방향에서 사리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26세) 이 운전하는 F BMW 차량 뒤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G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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