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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서 1995. 6. 29.경 G과 결혼하여 피해자 큰 딸 H(여, 16세, 이하 ‘제1피해자’라 한다), 피해자 작은 딸 I(여, 11세, 이하 ‘제2피해자’라 한다)을 낳아 기르다가 2003. 2. 27.경 위 G과 협의 이혼한 뒤에는 피고인이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301호(같은 구 K빌라 301호)에서 작은 딸인 제2피해자(여, 사건 당시 7~9세)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음에도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물걸레 손잡이 부분과 대나무 회초리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를 약 5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피해자(사건 당시 9~10세)가 이불을 어지럽히고도 ‘강아지가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방바닥으로부터 약 10cm 높이 위로 피해자를 들어올린 다음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흔들다가 다시 또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과 눈이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 딸인 제1 피해자(여, 사건 당시 16세)이 휴대폰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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