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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613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채권 양도 현대카드주식회사는 2003. 6. 26.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진흥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했고,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게 이를 양도했으며, 원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이행권고결정 확정 피고는 2017. 5. 23.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 ‘16,504,690원 및 그중 3,629,0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25604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5. 26.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7.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이유가 된 양수금채권은 원래 현대카드주식회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인데 이는 적어도 2003. 6. 26. 이전에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6. 26.(상사채권인 경우) 또는 10년이 경과한 2013. 6. 26.(민사채권인 경우) 이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한 채권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흥저축은행이 2008. 10. 15. 원고를 상대로,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21. 승소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8가소59749), 위 판결은 2009. 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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